일부 혐의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인정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전날도 검찰에 나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집중 추궁 끝에 조 회장은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후 10여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도 11월 말 검찰에 소환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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