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인정

▲ 검찰은 12월 12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시스)
12월 12일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조석래 회장을 다시 소환해 8시간에 걸쳐 그룹의 자금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전날도 검찰에 나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집중 추궁 끝에 조 회장은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후 10여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도 11월 말 검찰에 소환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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