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제도

2014년 1월부터 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거래를 할 때 부과했던 취득세가 인하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폐지된다. 무주택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로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2014년에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

▲ 내용이 바뀐 총 183건의 제도와 법규가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2014년 1월 출시되는 전국 호환 가능 선불교통카드.
2014년을 맞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책자를 2013년 12월 26일 발간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83건에 이른다. 변경되는 제도 중 변화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ㆍ국토(53건)다. 농림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ㆍ노동(10건), 기타(17건)다.

1월부터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 한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의 버스ㆍ지하철ㆍ철도ㆍ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해야 했던 고속도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7일부터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에도 에어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세제부문은 1월 18일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세율 4%) ▲6억원 이하 1주택자(세율 1%) ▲6억~9억원 이하 1주택자(세율 2%) ▲9억원 초과 1주택자(세율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이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가 발표됐던 2013년 8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1월 18일부터는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된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이 함께 게재된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기존 1~3단계로 운영됐던 것이 1~10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제도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9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세대의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면서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시급 4860원→5210원 인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월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총 9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상품이 1월 2일 출시된다. 대상은 부부 소득 합산액이 600만원 이하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신청일 기준)다.

대출액은 2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10~30년이고, 연간 금리는 2.8~3.6%다.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세재 개편이 이뤄진다. 가업상속공제 기존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법안 심의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재벌 총수가 이익을 편취했던 관행이 근절된다. 2014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근절된다. 2013년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된다. 만약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면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해야 한다.

오전 1~7시 사이 심야시간에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심야영업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이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적용된다. 2013년 시범운영했던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한다.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전입ㆍ출생ㆍ혼인ㆍ사망신고ㆍ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1월 17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로 대기오염이 상시적으로 측정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탑재차량을 상시 운영하고, 수도권 지역 도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국방부문은 1월 1일부터 모집병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입영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의 재임용이 가능해진다. 일정 요건에 따라 선발된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된다.

농업부문은 농업 작업 중 사망할 경우 보상액이 5000만~1억원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5000만~9000만원이었다.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엄격해진다. 과태료 5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과징금 2억원 이하를 물어야 한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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