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약 지킨 올랑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약속은 “중산층에 보다 공평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올랑드 공약의 상징이 됐고, 이후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당시 법안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세금은 개인 부과 상한선인 66%를 넘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랑드 정부는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2014년도 예산안에 넣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세율은 50%이며 고용인 소득은 건드리지 않고 고용주가 세금을 낸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세금까지 합하면 고용주 부담 세율은 75%에 이르게 됐다. 이 법안은 2014년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슈퍼세금이 해당 기업 총수입의 5%를 상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수정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잠재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부자세 수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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