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 판결 논란

▲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사진)과 그의 주치의 박모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논란은 아직 남았다.[사진=뉴시스]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그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재판부가 류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도운 사람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어서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자신의 전부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11년 8월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약 8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월 3일 류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구형하고,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류 회장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건 맞지만 박 교수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돈을 건넨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교수도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장의 진단서 가운데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했다.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주치의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 회장이 회사자금 86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약 63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중 2개의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더스쿠프 그래픽]
대가도 없이 허위 진단서 줬나

박 교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형집행정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와 검사의 과실 역시 그 결과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과 연장결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 변호인 측은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중 허위진단서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보석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윤씨는 형집행정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같다”며 “형량도 일반인에 비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 김모씨와 김씨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5차례 연장했다. 그러자 하씨의 가족은 박 교수를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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