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전 현대건설,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 등과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중공업ㆍ금호산업ㆍ쌍용건설 임직원 3명에게는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ㆍ금호산업ㆍ쌍용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담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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