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둘러싼 악재들

▲ 코오롱 그룹이 연어이 터진 악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뉴시스]

코오롱그룹이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을 위기에 빠트린 세가지 악재를 살펴봤다.

침체ㆍ소송ㆍ사고‘설상가상’. 최근 코오롱 그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연이은 악재로 코오롱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코오롱의 3대 악재는 실적부진과 듀폰 소송, 그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다.

코오롱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코오롱이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은 838억원에 달했다. 2012년 순손실 120억원의 4배에 달한다. 매출은 전년 대비 7.3% 줄어든 4조4277억원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는 계열사 실적 부진의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오롱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실적이 부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3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2316억원에 그쳤다. 매출은 같은 기간 0.7% 감소한 5조2615억원을 기록했고, 1137억원을 올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33.58%나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1년 4022억원에서 지난해 2316억원으로 감소해 3년만에 반토막 났다.

▲ [더스쿠프 그래픽]
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중국 드라이 필름 포토레지스트(DFR) 공장의 초기 시운전 비용과 필름수익성 하락으로 필름 부문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필름 부문의 경우 1분기 이익개선이 가능해 보이지만 패션은 비수기에 진입해 이익개선이 주춤할 것”이라고 밝혔다.

듀폰과의 1조원대 ‘아라미드’ 소송도 골칫거리다. 소송이 해를 넘기면서 적지 않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9년 2월 미국 듀폰사는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듀폰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각 항소를 제기해 2심 판결까지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ㆍ판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경주 마우나로션리조트 붕괴 사고는 치명타에 가깝다. 마우나로션리조트는 코오롱 자회사 마우나오션개발이 소유하고 있다.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됐다. 코오롱은 긴급히 사고대책반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고 이웅열 코오롱 회장까지 현장을 방문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 건물은 2009년 6월 25일 공사를 시작해 불과 76일만인 9월 9일에 완공됐다. 게다가 전체 수용 인원은 500명에 달하지만 PEB공법(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법)으로 시공해 임시 건물에 가깝다. 최근 계속된 폭설에도 지붕과 본 건물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를 소환해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술한 리조트 운영과 관리ㆍ감독 소홀 등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코오롱은 책임을 피해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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