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준이 변경됐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2월 21일 공포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지표지판은 차량 운전석 쪽에 설치한다.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에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던 ‘광각 실외후사경’을 좌측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 광각 실외후사경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밴형화물차ㆍ대형화물차ㆍ특수자동차 등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도 후방영상장치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도 마련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명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3.85t 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이나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 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 내 속도변화 누계가 시속 8㎞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록해야 하는 항목은 속도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속도, 제동ㆍ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이번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표 더스쿠프 기자 tikitiki@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