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롯데세븐페스타 백지화 추진위원장

롯데가 기존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근처 부지에 4000억원을 투입해 교육·문화·쇼핑을 아우르는 ‘세븐페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상인들은 복합쇼핑몰이 포함된 ‘세븐페스타’가 건립되면 고사상태에 빠진다며 반발한다. 이경복 롯데세븐페스타 백지화 추진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 롯데 세븐페스타 프로젝트 문제를 지적하는 이경복 롯데 세븐페스타 백지화 추진위원장.[사진=더스쿠프 포토]
✚ 롯데의 세븐페스타 건립을 저지한다고 들었다. 이유가 뭔가.
“절차상의 문제와 지역상권이 입게 될 피해 때문이다.”

✚ 어떤 피해를 말하는 거나.
“지난해 12월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의 자료에 세븐페스타 사업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세븐페스타에는 총 6만6000㎡(약 2만2000평)의 판매시설이 포함돼 있다. 쇼핑몰 3만3000㎡·아울렛 1만6500㎡·파머스마켓 1만6500㎡이 들어선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2011년 신세계가 파주에 프리미엄아울렛을 오픈하자 같은해 롯데가 바로 옆에 프리미엄아울렛을 오픈했다. 지난해 신세계가 기존 점포를 확장하고 나서자 롯데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서패동 부지에 세븐페스타를 짓겠다고 맞불을 놓은 거다. 이들의 ‘영토싸움’에 애먼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 [더스쿠프 그래픽]
✚ 파주시가 롯데를 측면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
“세븐페스타가 조성되는 지역은 원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파주시가 이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적용하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다.”

✚ 어떤 취지를 말하는 건가.
“공여지특별법은 미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지역개발을 통해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여지특별법에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를 지원해 전국 평균 수준까지 향상시킨다’고 적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공여지특별법을 악용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게 문제다.”

✚ 세븐페스타 조성지역에 공여지특별법이 적용되면 롯데는 어떤 수혜를 받는가.
“공여지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롯데는 정부로부터 도로개설 등 갖가지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받게 된다.”

✚ 하지만 주민들은 세븐페스타의 조성을 찬성하지 않겠나.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세븐페스타 프로젝트가 표면적으로 도서관·공원 등을 내세우며 주민복지를 챙기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결국 수혜자는 대기업(롯데)이라는 거다. 대규모 판매시설을 조성해 막대한 매출을 챙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주변 상인들이다. 지역상권 영향분석도 무시된 사업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부가 대기업의 대형쇼핑몰 투자사업 유치에는 왜 그리 열을 올리는지 알 수 없다.”

▲ 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파주시, 롯데그룹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앞으로 계획은 뭔가.
“안전행정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안행부가 세븐페스타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을 승인하면 이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를 막는 게 1차 목표다. 청원,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시위도 불사할 계획이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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