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사건에 연루된 우리투자증권

▲ CJ E&M 실적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투자증권이‘기관주의’징계를 받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기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불법적 관행이 포착됐다. 실적악화 정보가 유출된 ‘CJ E&M 사건’을 통해서다.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앞둔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우리투자증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듯하다.

증권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밝혀졌다. CJ E&M 실적 사전유출 사건을 통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CJ E&M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정보를 CJ E&M IR팀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줬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는 ‘사전통화’와 ‘메시지’를 이용해 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했다. 펀드매니저는 기관에 ‘매도 메시지’를 날렸고, 해당 기관은 발빠르게 CJ E&M 주식을 팔았다. 주가폭락으로 인한 80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의 불법적 관행으로 알려진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오랜 유착관계를 증권사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CEO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더스쿠프 그래픽]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애널리스트는 물론 해당 증권사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재 범위를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증선위의 논의 결과가 나와야 제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공시를 위반한 CJ E&M의 제재 수준이 벌금 4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혐의를 잡힌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 유력하지만 감봉·견책 등 가벼운 제재로 수위가 낮아질 공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CJ E&M IR 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에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적 사전유출 사건으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조사를 받았다”며 “증선위에서 다른 증권사에 비해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증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서는 특정 정보의 습득이 수익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주가조작이 발생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에 연루되면 일정기간 투자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개인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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