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블랙컨슈머에 병의원이 괴롭다

▲ 의료업계가 블랙컨슈머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불만이나 약점을 이용해 병의원의 정상진료와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지역보건소,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치료 중 불이익을 받았거나 엄청난 불법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확대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돌려받거나 또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K원장은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 대부분이 법적 요건에도 없는 치료과정이나 계획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나 의료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폭로해 환자들이 오지 못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K원장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있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대·왜곡하면서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처럼 포장한다”며 “지난해에는 병원 홈페이지와 외부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민원인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관련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B피부과 L원장은 “문제의 환자들은 피부관리나 치료를 몇차례 받은 후 어느 정도 완화되면 치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트러블을 문제 삼아 원장의 면담과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랙컨슈머인지를 눈치채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악성민원이 많은 곳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치료분야만이 아니다. 허리·목디스크·관절질환 등 비수술 진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구 재활의학과 L원장은 “통증은 본인만이 느끼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리 많이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아프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권익은 보호해야겠지만 사소한 시스템의 불만을 의료기관이나 사회적 문제로 악용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사실이라도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환자나 의료인이나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숙된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기현 더스쿠프 기자 Lkh@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