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부담금 vs 프리우스 보조금

▲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국내 완성차는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실시된 이후 차를 사려 한다면 차량 가격이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일수록 내야할 부담금은 커진다. 반대라면 보조금을 받아 더 싸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차량별 보조금과 부담금을 알아봤다.

내년 1월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국산차 대부분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수입차의 베스트셀링카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신차를 구입할 때 국산차를 선호한다. 올 2월 국내시장에서의 차량 판매량을 보면 국산차가 89%로 수입차 11%보다 월등히 높다.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현대차의 쏘나타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쏘나타 더브릴리언트 2.0 가솔린의 판매가는 204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75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2115만원으로 오른다. 부담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책정된다. 소비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기준안에 따르면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을 받는다. 쏘울 EV, 레이 EV, 한국GM 스파크 EV, 르노삼성 SM3 EV, BMW i3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60g 이하 구간에 속해 보조금 700만원을 받는다. 61~80g은 도요타 프리우스로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혼다 시빅 HEV, 푸조 208 1.4는 100만원(101~125g) 현대차 아반떼 HEV, 쏘나타 HEV, 기아차 포르테 HEV, K5 HEV, 렉서스 CT200h, BMW 320d ED, 폭스바겐 제타 1.6BMT, 시트로엥 DS3은 50만원(91~100g)을 받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1~125g인 중립구간은 보조금을 받지도, 부담금을 내지도 않는다. 르노삼성 QM3, SM3, 현대차 그랜저 HEV, 아반떼 디젤, 아반떼, 기아차 K7 HEV, 모닝, 레이 LPG, K3, 한국GM 스파크, 아베오, 폭스바겐 골프 1.6 BMT, 폴로 1.6, 골프 2.0 TDI, 제타 2.0 TDI, 아우디 A4 2.0 TDI, A6 2.0 TDI, 도요타 캠리 HEV, 렉서스 ES300h, BMW 320d, 520d, 미니쿠퍼 D, 벤츠 E220 CDI, B220 CDI, C220 CDI가 해당한다.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g 이상인 차량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간별로 보면 126~130g은 기아차 레이, 프라이드, 현대차 i30, i40 디젤, 아우디 A4 2.0 TDI 콰트로, 닛산 CC2.0 알티마가 속하고, 2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131~140g은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쏘렌토, 르노삼성 SM5, 한국GM 크루즈, 벤츠 E 250 CDI로 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7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141~150g 배출차량은 현대차 투싼, 쏘나타 LPG, 쏘나타, 기아차 스포티지, K5 LPG, K5, 한국GM 크루즈 디젤, 닛산 큐브, BMW GT30d, 528i, 재규어 XF 2.2d다. 151~160g은 기아차 쏘울, K7 2.4, 르노삼성 QM5, 한국GM 말리부, 현대차 i40, 그랜저 2.4, 쌍용차 코란도c, 아우디 A6ㆍA7 3.0 TDI 콰트로, 도요타 캠리, 벤츠 GLK 220 CDI로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161~170g은 현대차 그랜저 3.0, 기아차 K7 3.0, 한국GM 올란도, 한국GM 알페온, 쌍용차 렉스턴, 혼다 CR-V로 15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조금 ‘날개’ 단 수입차

이후 부담금은 두배로 뛴다. 171~180g 배출차량은 300만원, 181~200g은 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자의 대표 차량은 르노삼성 SM7 2.5, 현대차 베라크루즈, 그랜저 3.3, 기아차 K7 3.3, 벤츠 E330, 포드 토러스 2.0이다. 후자는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차 K9, 기아차 모하비, 르노삼성 SM7 3.6, 포르쉐 카이엔 디젤, 렉서스 GS350, 아우디 A6ㆍA7 3.0이다. 201g 이상은 현대차 에쿠스, 에쿠스 5.0, 쌍용차 체어맨 H, 체어맨W, 기아차 카니발 3.5, 한국GM 콜벳 디스커버리4, 벤츠 S500, G350, 포드 익스플로러, 링컨 MKX, 포르쉐 카이엔 GTS, BMW M3,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으로 최고 금액인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크루즈, 싼타페, 쏘나타, 코란도c, 그랜저, K5, 제네시스 등 국산차 중 인기가 많은 차량 대부분이 126g 이상 구간에 속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차의 대표 모델은 보조금 구간ㆍ중립구간에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국산차엔 분리하고, 수입차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 액수를 줄이고, 중립구간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 [더스쿠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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