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코오롱

▲ 듀폰과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코오롱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조원대 소송,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코오롱에 드리워졌던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코오롱 화학ㆍ섬유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1조원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 측이 제시한 증거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깨면서 코오롱은 듀폰과 사건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한다. 하지만 1조원대 소송 부담에서 상당부분 벗어나며 신규 투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듀폰은 2009년 2월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오롱은 적잖은 경영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해를 거듭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등 코오롱 계열사들은 공장 증설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 투자 등 공격 경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듀폰에 패소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해 코오롱은 분기당 1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으며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왔다.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더 이상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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