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소송 승소

▲ 일동후디스가 산양분유 세슘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진=뉴시스]
일동후디스와 환경운동연합의 ‘산양분유 제품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 관련 소송이 환경운동연합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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