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소송 승소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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