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사업과 부동산 헐값 매각 등은 무혐의

▲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총 130억원대 배임ㆍ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4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결론 내린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5000만원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는 이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이 전 회장이 지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 KT측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울러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과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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