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퇴직자 89%, 유관기관·이익단체 재취업

식약처 고위 공직자 10명 중 9명이 퇴임 후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와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식피아(식약처+마피아) 역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식약처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5월 9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년 4월)’에 따르면 고위 퇴직자 9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센터, 한국의료기기검사원, 서울독성연구소 등 안전검증기관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식품공업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이익단체로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도 1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익단체의 회원사는 주로 대기업”이라며 “이런 이익단체의 주요 요직을 식피아들이 차지하고 있어,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의 든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자. 당시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해 영아 사망 소식을 누락한 채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보고했고, 이후 식약처는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자료를 통해 사실을 일부 왜곡하면서까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다”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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