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배관 안전한가

▲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된 가스배관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사진=강서구 기자]

일반주택의 가스배관은 1년에 2번 검사를 한다. 문제는 이 검사에서 위험이 발견돼도 배관교체를 지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길동 일대엔 20년 이상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일반주택이 밀집해 있다.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낡은 도시가스 배관도 쉽게 볼 수 있다. 녹이 슬어 페인트가 벗겨진 도시가스배관은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 보인다. 위험해 보이는 외관만큼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다. 낡은 가스계량기 보호 덮개는 노끈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가스배관에는 각종 케이블선이 감겨 있었고 간혹 가스배관 근처에 전기선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혹시라도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LPG가스보다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LPG가스는 공기 중 농도가 2%일 때 폭발하지만 LNG는 5%가 넘을 때 터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폭발시 위력이 세다는 얘기다. 사고발생건수도 적지 않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21건 이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20건 16.5%로 LPG(액화석유가스) 사고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도시가스 사고의 위험성은 미국 맨해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 2채가 도시가스 폭발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6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

올 5월 10일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스배관을 막지 않은 채 건물을 철거하다가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행하기도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가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돼 폭발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LPG 가스에 비해 폭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강제성 없는 노후 배관 교체 권고

그렇다면 오래된 건물에 얽히고설켜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어떻게 점검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점검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가스배관검사는 1년에 2번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발견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도시가스회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배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안전보다는 재산권이 먼저라는 얘기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관의 경우 검사 규정은 1년에 2번이지만 1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사고의 위험이 높으면 지자체에 통보한 뒤 가스공급을 끊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녹이 슬고 노후된 가스배관의 경우 가스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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