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년 빛과 그림자

▲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사진=뉴시스]

가계빚 1000조 시대,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지원하겠다며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이 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24만9000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국민행복기금의 1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1억원 이하(2013년 2월 기준)의 채무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빚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국민행복기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정책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금은 출범 직후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던 정책방향이 1조5000억원, 32만명 지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개별신청을 시작한 후 두달 만에 신청자가 90%가량 급감하면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다면 출범 1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의 성적표는 어떨까.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의 1년 성과만 보면 성공적이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그중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금액의 76.0%를 감면 받았고, 채무원금 기준 1인당 573만원이 감면됐다. ‘바꿔드림론’을 통해선 4만8000명의 고금리 대출 5268억원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그 결과, 이자부담액은 평균 893만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숱한 논란도 양산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이에게 추심을 진행하고, 지급명령서가 발부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면책 채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매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지급명령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파산ㆍ면책결정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며 “지급명령은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상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채무조정상담을 채무추심 업무를 해오던 신용정보사(CA)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채무조정 업무까지 빚 독촉을 주 업무로 하던 신용정보사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조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신용정보사에게 위탁을 했다”며 “불법 추심과 행복기금 약정체결 압박을 막기 위해 캠코 직원을 파견하는 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시스템을 통해 고객 피해와 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횟수 이상 고객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면 위탁 업체선정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고 전했다.

중도탈락자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도탈락자가 채무조정신청자의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중도탈락자를 위해 2차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계연 금융정의 연대 사무국장은 “행복기금 신청자의 24.4%가 무직으로 소득 창출력이 현저하게 낮다”며 “행복기금의 수익을 은행 등 참여기관에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공적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채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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