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위, 처벌 수위 등 與野 입장 차이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ㆍ이상민ㆍ김기식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는 별 성과없이 끝났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여야는 원안의 취지를 살릴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김영란법 국회통과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내용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 대충대충,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가 첫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김영란법 처리”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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