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앙의 Let’s make Money | 내게 꼭 맞는 연금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의 대명사다.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모든 연금이 고수익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연금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가입 순간엔 주저하는 이유다. 연금의 상품별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 연금저축은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핀 후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한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누구나 노후를 맞으면 불안함에 휩싸인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데다 건강과 재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노후 준비가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노후 준비법은 다양하다. 부동산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거나 오랫동안 저축한 현금자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노후준비의 대명사로 꼽히는 게 있다. ‘연금저축’이다. 월급을 타듯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든든하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사람들이 ‘연금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연금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연금상품을 살펴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심치 않게 ‘연금상품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올라온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얘기에 공감할 것이다. 연금 상품별로 특징을 살펴보자.

개인연금은 두가지로 나뉜다. 적격연금과 비非적격연금이다. 적격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란 뜻이다. 반면 비적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와 비과세의 차이는 뭘까.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책이다. 법인세ㆍ소득세는 총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세액에 덧붙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이 차감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반면 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절세방법 중 가장 좋다.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과 같기 때문이다.

적격연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적격연금에는 세가지가 있다. 연금신탁ㆍ연금펀드ㆍ연금저축보험이다. 이 상품들은 각각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적격연금 상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지급기한이 확정된 확정연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월 34만원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서다.

중요한 것은 납입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이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결혼 혹은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적격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더욱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적격연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5세부터 60세까지 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70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부터는 3.3%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아휴직한 여성, 적격연금 혜택 없어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첫째 상품은 연금신탁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저축상품이다.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해 연금을 운영한다. 수익률은 3가지 상품 중 중간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42%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안전하고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얻으면서도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은 소극적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증권사가 실적을 배당하는 연금저축상품이다. 연금상품 중에선 가장 수익률이 좋다. 국내나 해외의 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등 다양한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익률이 좋아 공격적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그런 만큼 연금펀드는 수익률이 좋다. 지난 10년 간 평균 수익률은 약 120%다. 다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큰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 상품이어서 리스크의 일부분을 관리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사진=뉴시스]
마지막은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상품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에 비해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적이다. 최근 10년 간 평균 수익률은 약 40%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투자자들이 명시할 것은 연금보험엔 공시이율이 적용된다는 거다. 공시이율이란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하는 걸 말한다.

적격연금과 달리 비적격연금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이다. 개인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적격연금은 10년 이상 매월 납입하면 전액을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다. 만약 일시납으로 10년 이상 비적격연금을 들었다면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자소득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가 과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 상품은 사라지고 기존 이자소득세율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비적격연금의 특징은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보장한다는 거다. 비과세혜택이 있어서다. 무엇보다 연금가입 당시 평균수명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이득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이 유리하다. 일종의 종신연금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평생연금인 셈이다. 연금수령 시점은 최소 4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과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비적격연금의 장점이다.

 
비적격연금의 대표 상품은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처럼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즉시연금이 가능하다. 개인연금보험의 또다른 상품인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변액연금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

안정성 추구한다면 변액연금

또 변액연금은 펀드의 종류가 다양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일부 변액연금 중에는 시장상황에 유리하도록 자동으로 펀드가 변경된다. 변액연금은 투자상품이긴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원금을 보장받는다.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가 평생 정기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변액연금이 적합하고,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에 들어선 이들에겐 연금보험이 알맞다. 어떤 연금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나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유로운 노후생활, 아직 늦지 않았다.
주효앙 모네타 재무컨설턴트 joohyo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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