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작 인기몰이

부동산 시장에 이모작이 뜨고 있다. 점포를 공유해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점포 내에 점포를 만들어 불황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명 점포셰어링, 숍인숍 점포다. 문제는 업종 선정이다. 기존 업종과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 지가 성패를 좌우한다.

▲ 한 점포에서 두가지 업종을 겸하는 영업방식이 인기다. 사진은 고급맥주집에서 점심시간에 뷔페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더스쿠프 포토]
가산디지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 2층에서 치킨호프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대연(39ㆍ가명)씨는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낮에 스낵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낮에 스낵코너를 운영해 임대료와 각종 경비를 충당하니, 저녁 주류 판매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는다. 김씨는 “최근에는 낮에 커피를 팔고, 저녁에 본 장사를 하는 2부제 점포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서 아이스크림점을 운영하는 박경한(37ㆍ가명)씨는 겨울이면 떨어지는 매출을 고민하다 매장 빈 공간을 활용해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점 창업 비용의 10%인 15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하지만 월 매출이 30%나 늘었다. 핫도그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인근에서 편의점을 하는 권혜영(46)씨도 매장 한구석에 세탁소 코너를 차린 뒤 방문고객이 늘었다. 세탁 프랜차이즈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요일이나 시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응도 좋다. 세탁 고객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 편의점 매출도 덩달아 오르는 효과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점포를 공유해 임대료 등 점포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너지를 내 불황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른바 점포셰어링 또는 2부제상가(점포)다.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된 점포 운영방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같은 점포에서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며 영업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에도 같은 점포에서 2명의 점주가 서로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도 2부제로 운영되는 상가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부제 상가점포가 제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을지로ㆍ명동이나 강남권을 필두로 여러 형태의 2부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매장의 흥미로운 무한변신

최근엔 ‘공유 경제(공간을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한 매출 올리기보다는 공간활용까지 효율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업주들이 점심시간에 가게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점심 담당 계약 프리랜서를 둬 점심시간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다. 업주는 점심시간 운영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저녁 본업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 업주와 점심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는 시간과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방식이지만 아직 ‘공유 경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시 주의할 점도 있다. 주력업종이 타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부제 상가는 기존 점포의 주력 업종이 부진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게다가 영업시간도 기존 점포와 연계돼 있어 업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손발이 맞지 않은 업종을 2부제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재료 손실도 많아진다. 업종 선정 등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숍인숍 점포도 인기다. 숍인숍이라는 점포 임대방안은 다세대 주택처럼 한지붕 아래 두 집이 사는 방안이다. 소액으로 기존 상가에 또 다른 작은 점포를 차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형 마트나 아울렛 등에 입점하는 숍인숍 매장은 권리금이 없고 점포 비용도 대부분 수수료 방식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도 장사 수완만 좋으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숍인숍의 장점은 무엇보다 기존 점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창업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점포와 관련되는 아이템을 취급함으로써 고객 유치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 한구석에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열어 운전자들을 끈다거나, 극장 한 구석에 카메라폰 자동인화기를 설치해 젊은 연인들을 고객화한다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 점주 입장에서도 타깃이 비슷한 아이템이 추가되면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숍인숍은 소액투자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재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휴공간 이용 가능한 ‘숍인숍’ 창업

매장 일부를 개조해 기존 가게에서 파는 상품과는 다르게 점포를 꾸미는 숍인숍은 크기가 9㎡(약 2.7평) 이하가 좋다. 장소는 점포 안이나 점포와 부속된 처마나 주차장을 활용해 떡볶이ㆍ네일아트 등 주로 단품이나 유행업종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기존 가게와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하다. 장소는 빌딩이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구조조정과 손님 끌기 차원에서 내부를 숍인숍으로 임대해 주는 곳도 있다.

숍인숍 창업 역시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숍인숍 매장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한다. 원 임차인의 계약기간이나 영업시간에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리스크 또한 있다. 대개 권리금이나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기존 점포 주인이 나갈 것을 요구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월세 이외의 관리비, 임대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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