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재밌는 法테크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원도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환경보호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에 급급한 이들이 너무도 많다. 안타깝다.

▲ 경제적 이익에 급급해 오염행위를 일삼은 기업에 법원도 팔을 걷어붙였다.[사진=뉴시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삐딱한 반대자’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상기후가 빈번해지자 일반인도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흔히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환경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결국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법원도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충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없는 우라늄 광산 개발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내용이다. A씨와 모에너지 개발법인은 2009년께 충남 금산군에 우라늄 광산을 조성하는 내용의 채광계획 인가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그런데 충남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은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고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내린 피고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매립 등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피해 범위를 제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며 충남도지사의 처분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광산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환경보호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에 급급한 이들이 너무도 많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배출업소 83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자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다수 적발했다. 아직도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배출업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 이론’을 제시하면서 “지구는 생명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커다란 생명체”라고 말했다. 잉카 제국의 후손인 볼리비아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어머니’인 지구의 생존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 일명 ‘어머니 지구법’을 명문화했다. 이런 발상들은 지구가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로 이뤄지며, 스스로 유기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법은 지구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만 인류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인간은 수세기 동안 지구의 광물을 닥치는 대로 썼고, 동물과 식물을 희생시켜 왔다. 급기야 지구를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은 누구의 차례인가.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hae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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