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美 호텔

▲ 미국 한 호텔의 어설픈 고객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미국의 한 호텔이 악평을 올린 고객에게 벌금을 물리려다 곤욕을 치렀다고 8월 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뉴욕주州 허드슨의 ‘유니언 스트리트 게스트 하우스(USGH)’는 자체 웹사이트에 ‘인터넷에 악평을 올리는 고객에게 벌금 500달러(약 50만원)를 물리겠다’고 공지했다가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누리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USGH의 자체 웹사이트에는 “USGH에서 열리는 행사나 결혼식 참석자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든 USGH에 부정적 평을 올리면 500달러의 벌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공지돼 있었다.

인터넷 리뷰 사이트 옐프닷컴(Yelp.com)에는 이날 한때 700개가 넘는 악평이 올라왔지만 옐프닷컴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닌 평가를 많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옐프닷컴은 CNN에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책”이라며 “호텔이 이런 정책을 고객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USGH은 자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결혼 하객에게 벌금을 물리는 정책은 자체 웹사이트에 오래전 농담조로 올린 글이며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악평을 올린 한 누리꾼은 “호텔 관리자들이 옐프닷컴에 악평을 올린 것에 대해 두차례 이메일을 보내 금전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평을 삭제하지 않으면 보증금 500달러를 벌금으로 제할 것이며 이후 올라온 악평에 대해서도 신랑신부에게 이를 물릴 것”이란 첫 수신 이메일 내용을 발췌해서 올렸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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