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part1/직장인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경력 3년 차인 김경인씨. 연말정산 때마다 월급에 육박하는 정산금을 챙겨가는 동기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자신의 소득공제액은 거의 없어서다. 뭐가 문제일까. 김씨의 연말정산 전략 포인트를 살펴보자.
 

▲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에 유리하다. <사진 : 김선용 기자>

가족 지출 중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대표항목이 의료비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합산해 한명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체크해 본인 앞으로 신청하자.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이 쓰는 생활비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가족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부터 공략

기부금 공제도 놓칠 수 없다. 지난해부터 공제 가능한 기부금의 범위가 직계존속·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다만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만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사회인의 필수품 신용카드 아닌 체크카드

2010년 이후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달리 적용된다.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부분은 20%,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땐 30%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내에서 체크카드 혜택이 더 큰 것이다.지난해에 비해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불문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사용 여부는 ‘소득공제우대스티커’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카드 활용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적극 활용하라

소득공제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연금의 경우, 납입금액 중 거의

100%가 공제될 뿐만 아니라 그 한도 역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만약 연봉 4800만원인 근로자가 연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할 경우 약 66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로 따진다면 19.5%의 효과다. 저금리 시대인 요즘 이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드물다.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차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런 경우 환급금 중 22%가 세금으로 차감된다. 연금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납입누계액의 2% 만큼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 투자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박기연, 서혜민, 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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