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part2/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약 가이드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인씨의 아버지 김서울(58)씨. 1년 전 투자한 ELS(주가연계증권)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6000만원 발생했다. 쾌재를 부를 만한 상황이지만 김씨의 얼굴은 어둡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정돼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씨의 식당에선 연 9000만원의 순이익이 나온다. 김씨의 절세법은 무엇일까.
 

▲ 이자소득, 주식배당 등은 불로소득이 아닌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부산물. 금융소득세의 합리적 절세방안을 찾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92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만 납부한다. 그러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적어도 소득세 최고세율(6.6~41.8%·지방소득세 포함)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례에서 언급한 김서울씨는 9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에 가까운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활용하라

김서울씨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세금

우대, 분리과세,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주식 매매차익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의 누진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절세 상품의 대표 주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다. 펀드 이익의 대부분이 과세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비과세나 다름없다. 일반 과세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일 때 15.4%인 6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이익에도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이다.

증여를 활용하라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를 활용해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된다. 사전증여를 하면 자산가치가 증가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사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다.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예금·펀드를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로 둔다면 원래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계좌로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금융자산이 10억원인 A씨가 본인 명의로만 예금을 갖고 있을 때와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 부담 차이가 확연하다(그래프 참조).


 
이자ㆍ배당의 발생시점 분산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손쉽게 절세할 수 있다. 약정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정기예금 등은 발생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용이하다. 연말 펀드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예측하고 대비하자. 펀드이익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다.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환매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박기연, 서혜민, 김현우 세무사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