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part3/효과적인 상속·증여세 절세법

김경인씨의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의 재산가다. 아파트ㆍ건물ㆍ토지 등 약 6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김씨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상속 문제다.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예상 상속세가 약 20억원이라고 한다.지금이라도 증여해야 하는지, 다른 절세 방안은 없는지 고민이다.

▲ 뒷말 많고 소문 많은 상속 증여세도 잘만 요리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싱속세 절세의 기본은 사전증여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과세구간에 따라 10~50% 계단식 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진다. 재산이 쌓여서 누적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사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선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씨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10억원 짜리 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50% 세율이 적용돼 5억원이다. 10년 전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2억3000만원 정도로 과세가 종결돼 약 2억70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고령인 김씨 할아버지가 10년 이상 생존하리란 보장이 없어서다.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곧바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버린다.

증여 받는 사람 수 중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진다. 사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도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으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성인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친족(며느리·사위 포함)의 경우 500만원을 공제 해준다.자녀에게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려고 할 때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물론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증여로 30% 세율이 할증된다. 그러나 자녀와는 별도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13%(10%×1.3) 세율부터 적용된다.

또한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복리효과가 더욱 커진다. 마찬가지로 사전증여도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미래가치가 높아 보이는 가치주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장기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증여한다면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까지는 증여로 보

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정확히 파악해야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미처 파악 못했다가 후에 가산세를 무는 일도 있다.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재산상 덩치가 큰 토지도 소재를 몰라 묵혀두는 사례가 종종 있다.
 
피상속인의 명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그리고 대출 및 보증관계까지도 샅샅이 파악하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이나 직후에도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다. 상속을 잘하고, 잘 받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다. 상속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부모 생활비·병원비는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과금과 장례비용 정도다. 장례비용은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자녀가 이를 입증할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납골 비용이 있을 경우 추가로 500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병원비를 자녀가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 된다. 똑같은 병원비를 내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에서 인출해야 상속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무주택자 자녀에게 상속하면

양도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주택을 무주택자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주택 가격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만약 1주택자인 자녀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상속 주택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상속받았을 땐 신고해야 유리
 

▲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공제 된다. 때문에 상속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기준시가 7억원인 토지일 때 10억원을 상속공제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12억원에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7억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 5억원(12억원-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상속시점에 토지를 감정가액 또는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든다. 상속 당시 토지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으로 신고해 뒀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 2억원(12억원-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박기연, 서혜민, 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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