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끈 금감원 ‘경징계’ 조치

▲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KB금융 노조가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두달 가까이 진행된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제재심의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감독원은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을 비롯한 KB금융 임직원의 고객정보 불법이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문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 제재가 사전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물론 정례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져 인사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KB금융은 한숨 돌렸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이 독립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새벽쇼’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금융권 재취업 불가’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시스템이 독립성을 잃고 권력자와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면 결코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력에 기대 자리를 보전하려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있는 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영광이겠지만 KB금융으로선 관치 지배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져 조직 전체의 장래가 암울해졌다”고 평가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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