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왕섭의 Brand Speech

▲ 허위ㆍ과장된 마케팅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사진=뉴시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훗날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브랜드와 연관된 과업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가 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지금 당장 브랜드라는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살펴보라.

브랜드 과업을 수행할 땐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디자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그래픽ㆍ문구ㆍ바코드 등 디자인 요소를 잘못 기재하는 것이다. 그래픽ㆍ이미지 파일ㆍ문구ㆍ카피 등의 지적재산권이나 디자인의 의장 권리를 간과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생산설비의 최적화, 생산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디자인을 개발할 때 생산 부서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생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을 확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있다. 제품은 브랜드 자산의 강력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몇년 전 동원 참치에서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거나 개발된 기술의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광고 등 브랜드 마케팅 과정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브랜드 메시지로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 브랜드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비교해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목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경우도 있다. 특히 특정 종교에 연관된 내용이나 이미지를 빌려 쓸 땐 유의해야 한다.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마케팅이 되레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마케팅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했는데,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 이럴 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가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특허ㆍ의장 권리ㆍ작품의 지적재산권을 검토해야 한다. 브랜드가 시장에 나가기 직전에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검토하면 경쟁자 혹은 소유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나 판매금지가처분과 같은 법률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자사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브랜드 출시 전까지 디자인과 광고에 사용된 그래픽ㆍ이미지ㆍ카피 등을 수십번 반복해 꼼꼼하게 살필 필요도 있다.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되면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 어렵다.

마케팅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과장된 마케팅을 주의하라는 거다. 디자인 안에 삽입되는 문구는 물론 광고, 특히 홍보(PR)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까지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제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꾀하고,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선 유통채널이나 고객상담실에서 제기하는 클레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나온 문제점은 생산 부서나 품질 관리 부서에 반드시 전달해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브랜드 구성요소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현안에 대한 고객의 정서가 어떤지 살펴야 한다.
임왕섭 브랜드 컨설턴트 king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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