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2차 판매 수수료율 인하 제안

대형 백화점 및 마트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판매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2000여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장려금(판매 수수료 인하) 제도가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3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2사에 이를 제시했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고, 대형 마트의 경우엔 판매 수수료율을 2%포인트 내리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일 기자회견 당시 언급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숫자만 채워서 판매 수수료 인하 흉내만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는 내용의 일환으로 보인다.

1차 판매 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든 금액은 백화점 3사가 185억원, 대형 마트 3사가 129억원이다. 1차 판매 수수료율 인하 규모는 백화점 평균 4.1%포인트, 마트 평균 3.5%포인트로 공정위가 이번에 2차로 요구한 인하폭인 1~2%포인트 보다 크지만, 실질적인 액수면에서는 공정위의 2차 요구분보다 적다. 1차로 단행한 판매 수수료 인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 인하 대상을 연간 매출 10억 미만 영세 업체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공정위측 제시안대로 인하가 이뤄질 경우 백화점들은 3사 합쳐서 연평균 300억원, 마트는 33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권을 앞세워서라도 이들 업체의 수박 겉핥기식 인하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제시한 수수료 인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가운데 공정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곳은 대형 마트 한 곳 뿐이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수수료를 내리지는 못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경 기자 dalki319@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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