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ㆍCEOㆍ임원 ‘복역일 분석’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온나라를 쑥대밭으로 반들었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일부 형별을 면제받았다.[사진=뉴시스]
얼마 전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는데, 어느 샌가 한국경제를 호령하고 있다. 회사돈을 빼돌려 횡령혐의로 구설에 휘말렸음에도 떵떵거리긴 마찬가지다.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CEO, 그들은 ‘사면’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의 실제 복역일을 따져봤다.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받은 대기업 총수, CEO, 고위 임원 중 선고 그대로 복역을 마친 이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서다. 법집행이 이뤄지더라도 복역은 대부분 1년을 넘기지 않았다. 특별사면 덕분이다. 특히 횡령ㆍ배임 등으로 구속된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는 초단기간에 사면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복역기간은 1개월 27일에 불과했다. 2000억원이 넘는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6개월 21일(2007년) 만에 풀려났다.

죄질이 약한 것도 아니다. 기업인 경제사범의 주요 죄목은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불법정치자금 등 뇌물공여, 대출관련 비리, 외환거래 위반, 주가조작 등 다양하다. 그중 분식회계나 횡령ㆍ배임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주주와 채권자, 때로는 직원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힌다. 대표적인 게 1999년 대우그룹 부도사태다. 4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수조원대의 횡령을 일삼던 대우그룹이 ‘외환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공중분해되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사건이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으로 약 18조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월 특별사면되면서 복역은 약 1년 2개월 만에 끝났고, 추징금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해외 국가는 기업인 경제사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1990년대 미국 7대 기업에 속했던 엔론은 2001년말 내부고발로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분식회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해 12월 파산했다. 당시 제프리 스킬링 엔론 CEO은 파산 직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겨 징역 24년 4개월에 45 00만 달러(약 47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09년 6월 650억 달러(약 69조원)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공식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국내 대기업 총수 중 최장기간 구속수감자는 1년 9개월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그나마도 짧지만 국내 대기업 총수나 CEO들이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최 회장이 애처로워 보일 뿐이다.

 
 
 
김정덕ㆍ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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