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었고,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빅7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다. 이렇게 담합행위가 많았지만 ‘입찰제한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었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단 한번도 취한 적이 없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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