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 빅7 건설사들이 각종 담합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입찰제한은 단 한건도 없었다.[사진=뉴시스]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저질러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입찰제한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빅7 건설사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해 과징금 6200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65%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다.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었고,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빅7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다. 이렇게 담합행위가 많았지만 ‘입찰제한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었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단 한번도 취한 적이 없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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