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 상생 위한 ‘윤호중 의원案’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은 국내 중소 면세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5월 중소면세점을 육성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류ㆍ담배 품목은 중소 면세점만 입찰을 허용하고, 사업은 15년 보장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에서 판로를 보장하고, 제대로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골자는 면세업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면세점은 해외 시장으로 유도하고, 국내 시장에선 중소 면세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올 8월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 기준)은 대기업이 88.5%, 중소기업이 4%를 점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월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류ㆍ담배 등 일부 품목 매장의 경우 중소 면세점만 입찰에 나설 수 있다. 대기업의 입찰은 제한한다. 주류ㆍ담배 품목은 상품 유치가 쉬울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백화점 내 매장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구입한 후 팔아야 한다. 제품을 다 팔지 못했다고 본사로 넘길 수 없는 구조다.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면에서 주류ㆍ담배 품목은 가격이 저렴해 투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안案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면세점 진출을 위해 대기업 입찰을 배제했는데, 이 제약을 외국법인이 악용, 중소기업 규모의 한국법인을 설립해 면세점 특허를 낙찰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다. 개정안에는 중소 면세점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기회를 보장한다는 안도 있다.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면세점 특허를 받으면 사업기간은 5년이다. 이후 또다시 재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면세점의 경우, 판매점을 차리는데 100억~1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업계 평균 연간 순이익은 7억~1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5년 동안 사업을 하면 35억~50억원을 벌 수 있다. 투자 대비 손해다. 이익을 내기 위해선 10~15년(2회 연장)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경우, 입찰 참여를 불허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따리 상인이 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은 국내 시장의 독점유지보다는 해외진출을 통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면세혜택이 가장 많은 주류ㆍ담배를 중소ㆍ중견 면세점에 할당해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ㆍ중견 지방면세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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