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ㆍ건조ㆍ냉장 농산물 개방, 신선품목 제외

▲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2월 10일 한ㆍ베트남 FTA체결을 축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8개월 만인 12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ㆍ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처음 협상을 개시했다. 지난 12월 8일 서울에서 9차 협상에 돌입, 이날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을 확정ㆍ발표됐다.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은 2007년 상품협정이 발표된 한ㆍ아세안 FTA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교역과 투자가 계속 증가해 양자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권ㆍ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항목을 타결했다. 특히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항목으로 FTA에 포함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한ㆍ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한ㆍ베트남 FTA를 통한 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은 한국이 94.7%, 베트남이 92.2%로 한ㆍ아세안 FTA의 자유화율 대비 각각 3%포인트(1억7000만 달러), 6%포인트(7억4000만 달러)씩 증가했다. 베트남의 경우 한ㆍ아세안 FTA보다 개방 품목수가 200개 늘었다. 한ㆍ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ㆍ화물차(5~20t)ㆍ자동차부품ㆍ화장품ㆍ화장용품ㆍ생활가전(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 등을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추가로 개방한 품목수는 495개다. 민감품목인 농산물 중 마늘ㆍ생강 등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파쇄ㆍ건조ㆍ냉장 품목 위주로 개방했다. 신선마늘ㆍ신선생강 등은 개방에서 제외됐다. 쌀은 한ㆍ중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한ㆍ베트남 FTA에서도 개방품목에서 완전 제외됐다. 대신 베트남산 새우는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다.

원산지 기준은 한ㆍ아세안 FTA에서 200달러 이하 물품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해 주던 것을 ‘600달러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섬유의류ㆍ기계ㆍ자동차 부품 등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100개를 선정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선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와 관련한 일부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ㆍ조경, 기타기계ㆍ장비임대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규범 수준은 강화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차도 좀 더 체계화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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