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재밌는 法테크

과거의 애완동물은 하나의 재물로 취급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애완동물이 가족 개념이다. 동물보호법의 목적도 동물의 생명 존중과 국민 정서 함양이다. 처벌조항도 올해 더 강화됐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돌봐야 할 때다.

▲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뉴시스]
중국 노숙자 일부가 행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돈을 벌기 위해 낙타의 신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급기야 동물 신체 훼손이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낙타 구걸이 중국 곳곳에서 유사한 행태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조직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낙타 신체를 훼손한 범죄조직을 기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엔 동물보호 관련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의 함양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동물 학대가 금지된다. 이때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올해 6월께 집 근처 공원 산책로로 자신의 진돗개와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돗개가 자신을 잘 따라오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산책로 부근에 있는 자신의 고추밭에서 망치를 가져와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산책로에서 말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동물 학대사건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A씨는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공원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판사 앞에서 정식재판까지 받았다.

필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동물보호법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애완견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정도로 배웠다.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애완견을 하나의 재물로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애완견이 아니라 그 주인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동물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어색했다.

하지만 최근 동물보호법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를 규정하고, 사법당국도 동물학대를 중하게 다루고 있다.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독 특별한 능력이 부여돼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다른 많은 생명체를 돌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돌보기보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junhae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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