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의 꼼수영업, 단통법 위반 소지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는 이통사 매장(직영점)이 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스쿠프가 서울시내 이통3사 직영점 2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14곳)에서 ‘스마트폰 일시불 구매’가 불가능했다. 단통법은 의도적으로 일시불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엔 과징금ㆍ시정명령, 유통점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행위’라는 거다.

▲ 휴대전화 직영점 20곳을 방문해 보니 14곳에서 스마트폰 일시불 구매가 불가능했다.[사진=뉴시스]
휴대전화 직영점 직원(이하 직원) : “할부 는 몇 개월로 하시겠어요?”
고객: “일시불로 할게요.”
직원: “안 됩니다.”
고객: “무슨 말씀이죠?”
직원: “회사 방침이 그렇습니다.”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매할 생각이다. 연 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싶지 않아서다. A씨는 휴대전화 직영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웬걸, “일시불 구매는 안 됩니다”는 엉뚱한 답변이 되돌아왔다. 다른 직영점에서도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고가의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살 수 없는 이통사 매장(직영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서울시내 휴대전화 직영점 20곳을 찾아가 일시불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70% 매장(14곳)에서 일시불 구매가 불가능했다. 14곳 중 7곳은 SK텔레콤, 나머지는 KT였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직영점에서 일시불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는 과징금ㆍ시정명령, 유통점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구매방법을 결정할 권리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있다.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하든 할부로 계산하든 말이다.

SK텔레콤과 KT가 밝힌 구매불가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일시불로 돈을 받으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째 이유다. 입금 주체가 소비자인지 매장(유통점)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탓에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이통사 직영점 직원은 “11월초 발생한 아이폰 대란 이후 일시불로 판매하면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으로 간주해 조사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시불로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만으로 조사한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KT, 본사 차원에서 ‘일시불 결제’ 막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는 한 구매방법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 측에서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일시불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에 스마트폰 일시불 판매가 가능하게 하라고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시불 구매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본사 정책이다. 일시불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직영점 14곳 중 4곳에선 “본사 정책으로 일시불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본사 차원에서 일시불 결제를 아예 틀어막고 있다. KT 관계자는 “보조금이 많이 풀리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주로 판매점 등)이 완납으로 저렴하게 사놨다가 가격이 다시 오르면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3개월 할부결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3개월 할부결제가 끝나면 완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소비자로선 3개월치 할부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판매자 탓에 애먼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몽땅 태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T와 달리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일시불 결제를 막고 있지 않다”며 직영점과 다른 주장을 고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일시불 구매를 막는 직영점이 적발되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엔 중대한 약점이 있다. SK텔레콤 본사의 ‘영令’을 직영매장에서 듣지 않는다는 방증이라서다. SK텔레콤의 의사전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어떻게 지불하든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할부를 유도한다거나 일시불이 안 되고 할부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범규 더스쿠프 기자 cb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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