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야합 논란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도정법)은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합의안은 기존 여당의 원안보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책과 장기간 계류된 상황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같은 업계의 반응과는 달리 참여연대 등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3개 법안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집값ㆍ가계부채 거품만 키우는 ‘부동산 3법’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ㆍ상가 세입자 등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법이 마련ㆍ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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