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LA 한인들이 그리피스 공원 정상에서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을미년 양띠해. 새해부터 담뱃세 2000원 인상과 함께 담배가격 4500원 확정이 금연 열풍을 몰고 오고 있다.
아울러 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된다. 냄새가 안 난다며 전자담배를 피워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도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 된다.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된다. 하반기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올해부터는 민사와 행정사건 등 모든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10월부터는 친권을 남용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최장 2년간 정지시킬 수 있고,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도 제한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상속예금이 소비자들을 위해 개선됐다.

그동안 은행마다 기준이 달랐던 상속예금 일부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화재보험 약관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 오는 3월부터 ATM카드대출 거래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이 금지된다. 경찰ㆍ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도핑테스트(약물검사)가 시행된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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