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에 결국 사의 표명

▲ 가스공사 사외이사 2명이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사직을 표했다.[사진=뉴시스]

가스공사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고 있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가스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김종래 충남대(경영학) 초빙교수와 신성환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1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하며 사외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6년 9월 23일까지다.

가스공사는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때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만 참석,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사외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 1년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 사장의 해임이 부결되자 직권으로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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