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법

▲ 소비가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창업 초기의 예상매출액만큼 기대히기가 어려워졌다. 욕심을 버려야 생존한다.[사진=뉴시스]
모든 창업자의 꿈은 대박이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할 때 높은 예상매출액을 잡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예상만큼 매출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창업도 마찬가지다. 가맹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부풀려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욕심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예상매출액을 낮게 잡아야 하는 이유다.

2011년 샌드위치 핫도그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창업한 A씨. 그는 가맹본사가 ‘일 매출 150만원,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제하고도 매월 1291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맹본사의 말을 믿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근거는 이렇다. 가맹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개의 매장에선 일 매출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 두개의 매장 크기는 각각 18.84㎡(약 5.7평), 15.86㎡(약 4.8평)으로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이다. A씨의 매장 크기는 116.10㎡(약 35.1평)로 의자와 탁자를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실제로 영업을 해본 결과 매월 적자를 면치 못했다. A씨의 매장이 개설된 건물의 입주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0% 늘었음에도 그랬다.

2012년 4월 A씨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원은 가맹점 영업방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두 매장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표본 매장의 수가 적어 제공된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 후보지의 예상 매출액 범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최고액이 최소액의 1.7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 문제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인하는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이디야커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할리스커피의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한다’는 광고도 적발됐다. 커피마마, 커피베이, 라떼킹 등도 창업비용이나 예상 매출 관련 광고를 했다가 근거없는 기준이라며 적발됐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믿어선 큰코다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자가 스스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조정위원회가 2012년 11월 450개 편의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상보다 낮은 수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아이템인 음식점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법은 어떨까. 산정의 요소는 좌석수×객단가×점유율×회전율이다. 좌석수와 객단가는 쉽게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몇 회전을 할 것인가와 테이블당 손님은 몇명이 앉을 것인가는 산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땐 가급적 낮게 잡는 게 좋다. 계산상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기범 프랜차이즈 컨설팅 영인코리아 대표는 “중대형 매장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한편 소비가 감소하면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성공방정식을 만들어 가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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