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15년은 재건축 연한 축소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시스]
2015년 을미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완화, 중개수수료 개편 등 9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중개보수 부담이 줄고, 저리 월세대출이 신설되는 등 이슈가 풍성하다. 올해 2015년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올해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청약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 1ㆍ2순위까지 뒀던 입주자 저축 순위를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ㆍ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약 제도 변경에 이어 이르면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저리 월세대출제도 신설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저리 월세대출제도가 신설된다. 주거 취약가구의 월세 대출이 올 1월 신설된다. 정부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 금리도 기존 연 3.3%에서 3.1~3.3%로 세분화한다.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역시 강화된다. 점포 권리금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농어촌주택ㆍ자경농지 양도세도 완화된다.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在村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ㆍ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1년 더 유예된다. 이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까진 기본세율인 6~38%,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도 허용된다.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르면 2015년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ㆍ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ㆍ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ㆍ화장실ㆍ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 협의)에서 매매ㆍ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위례신도시, 9호선 개통 주목

올해 주목받고 있는 핫 플레이스는 단연 위례신도시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 힐스테이트ㆍ래미안ㆍ엠코타운플로리체ㆍ부영사랑 등 33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면서 입주가 본격화된다. 2013년 LH 시범단지로 2949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계양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도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 2002cta@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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