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수혜주

▲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저감 능력이 기업의 최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월 12일 탄소배출권(CER) 거래제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기술이나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가진 기업, 혹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는 호재다.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에 매년 일정량의 탄소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파는 식이다.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다.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기준)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총수량은 약 16억8700만KAU(온실가스 1t당 단위)다. 약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 전에 사전할당하고, 약 8900만KAU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추가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차 계획의 거래제도는 3년에 걸쳐 의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된다. 더구나 그 의무를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다. 세부지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행 초기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은 세계 탄소배출 7위 국가이고, 포스트 교토체제(교토의정서가 만료된 2012년 이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신규 협약)에서는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는 유틸리티(전기ㆍ수도ㆍ통신ㆍ가스 등 사회인프라 관련 산업), 정유ㆍ철강ㆍ화학ㆍ자동차ㆍ전자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비중이 크다. 때문에 탄소배출 거래는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배출 감축량 절대 목표치가 높은 업종은 발전에너지(2억5000만KAU), 철강(1억300만KAU), 석유화학(4800만KAU), 시멘트(4300만KAU) 등이다. 2015년 감축률 목표치가 높은 업종은 디스플레이(26.3%), 반도체(17.3%), 건설(3.2%), 시멘트(3.0%), 정유ㆍ화학(2.8%) 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 배출량을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저감ㆍ효율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휴켐스나 후성 등은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다.

폐목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인증을 받은 한솔홈데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에코에너지, 풍력업체 씨에스윈드와 동국S&C, 태양광발전업체 에스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부품업체 상아프론테크 등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다. 특히 휴켐스는 질산 생산 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150만t까지 감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휴켐스가 2007~ 2013년 국제연합(UN) 인증을 통해 유럽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다. 2014년에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정리 |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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