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자동차 수리시 고가의 순정(OE)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생겼다. 8일부터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2000cc 이상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됐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부품ㆍ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이 발생할 경우,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사업부 관계자는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미리 숙지한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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