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2015년에는 자동차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하이브리드ㆍ전기차 등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자동차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알아봤다.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올 1월부터 출고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은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수리시 고가의 순정(OE)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생겼다. 8일부터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2000cc 이상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됐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부품ㆍ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이 발생할 경우,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사업부 관계자는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미리 숙지한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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