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면 소송도 어려워 법률사무소 선택 중요
특히 지난해(2014년)에는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및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인회생제도에 11만707건이 접수됐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 개인간의 차용금, 세금 등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한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2015년) 또한 법원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자가 전년도 보다 많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돼야 한다. 신청서류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해 접수한 이후,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지방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직 부장판사를 역임한 임종윤 변호사는 “법원이 발표한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신청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해 소송하는 것마저 어렵다. 때문에 꼭 허가받은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임종윤 법률사무소(www.lawpl.co.kr)에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전문인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사건접수 및 신청을 진행한다. 개인회생관련 자격, 절차, 비용의 모든 준비과정에 대해 비공개무료상담(02-595-1278)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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