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재밌는 法테크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당사자들은 물론 양가 집안에게도 큰 행사다.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생행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땐 모든 집안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부모나 집안의 역할이 극히 미미하다. 대부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문제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다 보니 경솔한 판단을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모의 충고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한 결혼생활 중 많은 경우가 불협화음을 만들어 낸다.  결혼을 쉽게 하는 만큼 이혼도 쉽게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더 이상 이혼 경력이 흠도 아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도 그리 편안하지 않다. 이혼을 하려면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최근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이혼은 했는데, 이혼한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적어도 혼인기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혼인기간 중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들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연금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자.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물론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함께 모두 고려해 적절한 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에 즈음해 혼인생활 중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이 차가운 미움으로 변하고, 그저 재산을 냉정하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진정 사랑이 있기나 했던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많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의 역작 「의식혁명」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신체적 매력, 소유욕, 통제, 중독, 성욕, 신기함과 결합하는 어떤 격렬한 감정상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랑이 미움으로 변화는 것에 대해 “그런 관계에서는 십중팔구 진짜 사랑이 없을 것”이라며 “미움은 사랑이 아닌 자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진정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junhae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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