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최근 채무조정에 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했지만 카드 대출 채무를 제외한 대부업체 개인채무는 따로 갚느라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돼 채무를 통합해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찾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점을 해결해주는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공개 무료상담을 1대1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의 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해서 해결 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1877-5466)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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