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 전명환 현대중공업 노조 고용법률실장이 통상임금 승소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공업계의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치를 소급적용해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월 12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먼저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3년치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격려금, 성과급, 여름휴가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상여금 800%(명절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회사의 경영악화는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사 출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악화를 신의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그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하면서 고정성(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정기성(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크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조선업계의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범위를 1분기 중 별도 논의하기로 유보한 상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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