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품 공식가입센터인지 여부 등 살펴야
김씨의 사례와 같이 최근 터무니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의 법적 사은금 한도액은 최대 35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걸 모르는 고객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매우 불합리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기도 해 인터넷가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인터넷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이나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 주는 곳에 초점을 두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상품 공식가입센터인지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스원인터넷’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올레KT 초고속인터넷 가입 신청시 백화점상품권 및 다양한 혜택을 주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정식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7년 이상의 풍부한 통신판매업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양하는 신뢰성 높은 업체다.
초고속인터넷 공식가입센터인 ‘포스원인터넷’은 상담원의 실명제 등 소비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인터넷 가입시 백화점상품권과 더불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포스원인터넷 홈페이지(www.force-one.co.kr)와 1661-9659로 전화 문의와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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