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증세안➌ 상속세 개편

▲ 새누리당이 지난해 ‘부자감세’를 이유로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사진=뉴시스]
부자증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상속세다. 특히 상속세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어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의 견도 만만치 않다.

100명 중 2명, 2012년 상속세 과세대상 중 실제로 과세가 이뤄진 과세인원의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 과세대상은 28만7094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6021명만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1조7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4억원 증가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증세에 관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법인세와 부자증세다.

부자증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다. 현재 상속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시 50%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세금의 가장 큰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국ㆍ독일ㆍ일본ㆍ미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높거나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와 부유세 등이 있어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상속세가 가계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다. 기업을 상속 받았을 때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건실한 중소ㆍ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1월 30일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준 운영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이미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30년 이상 기업이면서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를 면제해줘 기업과 직장인의 과세형평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세금 인상으로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털어가면서 기업의 세금은 오히려 낮춰주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유로 기업경영권의 세습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CEO)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경영권 세습을 위해 상속세 폐지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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