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

▲ 대법원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을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을 받은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씨 등 해고근로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 사실상 해고했다.

그러자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한국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월 26일 대법원은 다른 ‘KTX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코레일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모씨 등 KTX 여승무원 11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권씨 등은 2004년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했고, 2006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다 해고됐다. 이후 권씨 등은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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