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인상 논란

▲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사진=뉴시스]
간접세 인상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크지 않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 부과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세 인상이 얇은 서민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에서 부가되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간접세인 부가세를 살펴보면,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를 부담하는 사람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다. 게다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한 10%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해 내야 하는 세율이 높다는 얘기다. 간접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이런 간접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가 지난 2월 9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다. OECD는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세ㆍ재산보유세ㆍ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의 인상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OECD는 2011년 발표된 ‘한국의 성장 및 사회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통해서도 부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OECD의 권고 사항을 현재의 우리 상황에 그대 대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OECD의 권고는 일반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가 언급한 소득세는 법인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장친화적 관점에서 조세환경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이 서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라며 “복지예산 증가를 위해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없는 사람의 돈을 뺏어 없는 사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간접세 인상보다 불합리한 세수를 손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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