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클라우드컴퓨팅은 미래의 핵심기술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지금껏 활성화하는 덴 실패했다.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게 괜찮느냐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이 관련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국회통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제20조)도 마련됐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의료·교육·재난안전·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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