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국회통과로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구름처럼 떠돌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0월 발의된지 1년 반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는 오는 9월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시행되면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기업과 LG CNS·더존비즈온을 비롯한 국내기업간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미래의 핵심기술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지금껏 활성화하는 덴 실패했다.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게 괜찮느냐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이 관련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국회통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제20조)도 마련됐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의료·교육·재난안전·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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